부동산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3.12.1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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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규정
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부동산중개업법 제25조)
2) 중개업자의 기본윤리(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3) 기타 의무 사항
3. 중개보수청구권
1)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2) 중개보수청구권의 성립여부
3) 중개보수청구권의 상실
4) 쌍방중개에 의한 중개보수청구권
4. 결 론
본문내용
중개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라는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중개의뢰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개업자는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 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의뢰인과 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임무를 갖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비로소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다. 여기서 중개인의 임무는 사실적인 노무급부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한 대리권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와 협력관계, 종속관계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
한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중개계약을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상법에 상행위의 종류로서 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태도(민사중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는 바로 의용민법과 의용상법의 태도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중개에 관하여는 1983년에 제정되어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인의 의무로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제29조), 업무상 금지행위(제33조), 손해배상의무(제30조) 등을 명시하여 민법의 위임계약보다 더 자세하게 부동산중개계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