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5.1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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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부동산중개 (1개업종)
♠ 피해 구제 사례
1.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데...
2. 중개업자 말만 믿고 일간지에 매매 광고했는데...
♠ 관련 사례
1. 영수증을 받지 않아 입증 자료가 없어...
2. 중개수수료를 높게 계약한 경우
♠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판례
♠ 불법중개행위 유형별 사례
♠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
♠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률
1. 부동산중개업법
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본문내용
▶ 관련 근거 및 참고 사항
소비자가 중개 업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 수수료의 법정 요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매매와 교환의 경우 0.4~0.6%, 임대차의 경우 0.3~0.5%까지 거래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표 참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는 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2억원의 매매가에 대한 법정 요율이 0.4%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80만원이다. 1백 40만원의 중개 수수료는 과다하게 지불한 것이므로 8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전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대부부 그렇지 못하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여야 한다. EH한 지부리해야 할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군,구청 소관부서(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법적사례를 말한다.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중개를 받을 경우 매매(또는 전월세) 당사자 모두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약정해 결정하면 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mls.com/facts/fault.html
http://exporealty.co.kr/htm/m2-jgsg.htm
http://chunma.yeungnam.ac.kr/~j6340260/case3.htm
http://consumer.ymca.or.kr/bbs/zboard.php?id=t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부동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59
http://www.cpb.or.kr/msidae/200009/200009main.html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3/e01.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20.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9.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7.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