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3.12.1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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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이란 무엇인가?
가. 의사가 왜 법을 배워야 하는가?
나. 의료법률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 법과 구별되는 사회규범들은 무엇이 있는가?
(1) 법과 도덕
(2) 법과 종교
(3) 법과 관습
마. 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1) 법의 분류체계
(2) 법단계
(가) 성문법주의채택
(나) 헌법
(다) 법률
(라) 명령·규칙
(마) 자치법규
바. 의료와 법률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진료계약상 의사의 권리와 의무
가. 의사의 권리
나. 의사의 계약상 의무
(1) 진료제공의무
(2) 생명배려의무
(3) 책임면제계약의 금지의무
(4) 설명의무
(가) 개념
(나) 설명의무의 내용
①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② 조언의무
③ 설득의무
④ 요양방법지도의무
(5) 수임사무 경과보고의무
(가) 개념
(나) 내용
3. 의료법상의 권리와 의무
가. 의사의 권리
(1) 진료권
(2)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3) 의료시설 등 우선 공급권
나. 의사의 의무
(1) 진료거부금지의무
(2) 진단서 등 작성, 교부의무
(3) 변사체의 신고 의무
(4) 적출물처리의무
(5) 비밀누설금지의무
(가) 비밀누설금지의무의 제정취지
(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내용
(다) 비밀누설금지의무의 면제
(라) 증언 거절권과의 관계
(마)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의무
(바) 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
(사) 요양방법 등에 대해서의 지도의무
(아) 취업 등 신고의무
(자) 광고의 제한
(차)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카) 행정지도 및 명령이행의무
본문내용
1. 법이란 무엇인가?
가. 의사가 왜 법을 배워야 하는가?
의사가 왜 법을 배워야 하는가? 의료지식을 배우기도 벅차고, 법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강제로 시험과목에 넣어 머리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억지로 외워서 치른 시험은 시험이 끝나자 마자 아무 기억도 남지 않는 무익한 교과과목이라는 불만이 크다. 교육효과가 없는 시험이라면 차라리 시험과목에서나 없애버리고, 마음 편하게 학교나 다닐 것을 하는 야속한 마음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교육과정이 불만투성이다보니 임상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이 생소하게 된다. 당장 진료기록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환자유치는 어디까지 불법인지, 무면허의료행위자와의 동업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등 법적인 의문조차 가지지 않고 의료행위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막상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따지고 들 때 혹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라거나, 보건소에서 의사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잘못 하였다는지, 정말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왜 진작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후회막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 략>
(라) 증언 거절권과의 관계
의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신문을 받아 답변한 경우에 위 의무에 위반되는가?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을 명령받아도 환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이유로 출두하지 않아도 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의사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18조) 또는 문서송부명령(민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받은 경우에도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그 명령이 환자의 비밀유지에 반할 때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마)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의무
남아선호사상의 팽배로 남녀비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1987. 11. 28. 의료법 제19조의 2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다.
의료법 제67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