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최초 등록일
- 2003.05.14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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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사안
2. 문제제기
Ⅱ. 단체교섭과 노조의 일상적 활동
1.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개념
(2) 단체교섭의 주체
(3) 단체교섭의 대상
2. 노조의 일상적 활동
3. 사안의 해결
Ⅲ.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1. 사용자
2.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3. 성실교섭의무의 기준
4. 폭력행위 등의 금지
5. 사안의 해결
Ⅳ.부당노동행위
1. 단체교섭거부
2.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3. 사안의 해결
Ⅴ.쟁의행위
1. 개념
2.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
3. 쟁의행위의 형식적 요건
4. 사안의 해결
Ⅵ. 형사면책
1. 형사면책의 적용범위
2.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3. 부당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4.사안의 해결
Ⅶ. 정당성 여부
1. 의의
2. 정당성판단의 기준
3. 사안의 해결
Ⅷ.소결
본문내용
Ⅰ. 서
1. 사안
노조위원장P는 회사사장L과 면담하려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몇 차례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P위원장은 조합간부들을 대동하여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즉시 면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L사장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가 끝났으니 지금 직접 면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P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정당한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노동법, 이영희저, 법문사, 2001, pp723.
2. 문제제기
위 사안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ⅰ)L사장은 노조 위원장의 면담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ⅱ)L사장의 면담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가. ⅲ)P위원장의 면담요청은 단체교섭행위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인가. ⅳ)P위원장과 노동조합간부들의 농성은 쟁의행위인가. ⅴ)이들의 농성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ⅵ)이들의 농성행위는 정당성이 없는가. 노동법, 이영희저, 법문사, 2001, p72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