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지구단위계획
- 최초 등록일
- 2003.05.13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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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씨미하세염~~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절 법적근거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제5절 기초조사
제6절 주민제안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제3절 환경관리
제4절 기반시설
제5절 교통처리
제6절 가구 및 획지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8절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제9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제10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제11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제12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제13절 공원 및 녹지
제14절 특별계획구역
제15절 경관
제16절 환지계획
제4장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1절 토지이용계획
제2절 기반시설
제3절 가구 및 획지
제4절 경관
제5절 환경
제6절 교통
제7절 보칙
...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2-1.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1-2-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2-3.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