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환경권)
- 최초 등록일
- 2013.12.11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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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권의 개념설명
2. 사건설명
3. 재판관 요지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4. 헌법재판소의 결정
5. 평 석
본문내용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은 국가 이전의 자연법적 권리이다.
환경은 인간의 생물학적 존재기반이고 사회의 물리적 존립기반이다. 따라서 인산의 존엄과 가치는 건강한 환경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환경권은 인간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천부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에서 환경보전의 핵심은 ‘환경의 개선’이 아닌 ‘환경훼손의 금지에 있다.’
=> 환경권의 핵심은 자유권적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전은 모든 사회구성원 – 나아가 전 인류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이익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 그러므로 환경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