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 최초 등록일
- 2003.05.1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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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및 우리 헌재의 결정례
(1) 1981. 7. 15. BVerfGE58, 300ff “자갈채취결정
1) 사건의 개요
2) 연방헌법재판소 판시사항
(2) 1998. 12. 24 헌재결 89헌마214 등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1) 사건의 개요
① 89헌마214 사건
② 90헌바16 사건
③ 97헌바78 사건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4) 심판대상
5) 참조조문
Ⅱ. 재산권의 한계
Ⅲ.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1) 경계이론(Schwellentheorie, Umschlagstheorie)
1) 형식적 이론
2) 실질적 이론
① 보호필요성이론
② 사회기속이론
③ 기대가능성이론(=진지성이론)
④ 사적유용성이론
⑤ 상황기속이론
(2) 분리이론( Trennungstheorie)
1) 형태를 기준
2) 목적을 기준
본문내용
(1) 1981. 7. 15. BVerfGE58, 300ff “자갈채취결정”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서 영업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자였는데, 골재채취를 계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었다. 이에 대한 불복청구(행정심판)가 기각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연방최고법원에 종래의 유사한 사건에서의 보상판결을 상기하면서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보상 없이 수자원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1976년에 개정된 수자원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의 규정을 통하여, 헌법상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연방헌법재판소 판시사항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수용처분은 그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약 보상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면 수용처분을 규율하는 법률은 위헌이며 이에 근거한 수용처분은 위법하다.
이 경우에 관계인은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행정법원에 제기 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강태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판례연구[2], 박영사, pp.303~331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2년, pp.670~689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Ⅰ], 박영사, 2002년, pp.433-44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년, pp.519~52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3년, pp.57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