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 최초 등록일
- 2013.12.1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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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적용대상
2. 상가건물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
3. 대항요건
4. 대항력의 발생시기
본문내용
1. 법 적용대상
(1) 건물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2) 통상 말하는 상업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등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이면 해당
3) 임대차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도 대상이 됨
4) 임차건물의 일부는 주거로,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되어 있는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논란이 있으나 모두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양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법률을 가려야 할 것임.
(2) 임차인의 자격
1) 상가건물이라도 임차인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는 제외
2)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이나 동창회사무실 등을 위한 건물임대차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적용 안 됨.
(3) 보증금액
1) 보증금 + [ 차임(월세) × 100 ] 을 한 금액이,
① 서울시 : 3억 이하
②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원 이하
③ 광역시 : 1억 8천만원 이하
④ 기타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2) 사례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 + [ 차임 200만원 × 100 ] = 3억 5천 이므로 적용대상 아님
2. 상가건물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
(1) 계약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한다. 이 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요구한 계약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