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효과적 권리구제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12.08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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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논점
3. 거부처분취소심판및 무효확인심판
4. 의무이행심판
5.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2012년 2월 1일 갑은 강서구 가양동에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에게 대중음식점을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3. 15. 행정청은 갑이 개업을 신청한 지역 주변에 음식점이 많다는 추상적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2012. 4. 15.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한다.
2. 논점
사안의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든 청구인이 갑이 행정심판법상 어떠한 수단으로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 과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 어느 것이 갑의 권리 구제수단으로 더 효과적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각 권리 구제수단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3. 거부처분취소심판및 무효확인심판
가. 문제점
현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과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정심판법에 는 처분청의 재처분의무 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취소 재결의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기속)한다.
참고 자료
내하 출판사 이호승 저 최신행정법
대법원 판례
유스티누아스 ' 이 병 철" 저 행정법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