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일상생활에서 법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3.05.11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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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입니당. 교수님께서 내용이 참신하다고 특별히 칭찬까지 하신거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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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교하는 버스 속에서 지난 시간 배웠던 민법 조문이 머리 속에서 맴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대충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 문득 어제 점심때 학교에서 먹던 라면 생각이 난다. 틀림없이 돈을 지불하고 라면을 먹게 되어있을 것이다. 이른바 매매행위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법률관계, 법률행위, 법률효과 등이 떠오른다. 점심을 먹는 행위에서도 법률관계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사생활중 제일 빈번한 일이 법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리라. 라면을 사겠다는 의사표시, 돈을 받고 라면을 내주는 승낙의 표시, 틀림없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이런 법률요건이 있을 때 법률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인정해주는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법률효과이고 돈을 주고, 라면을 건 내 주고 하는 법률사실을 통틀어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다. 어렵지만 사소한 학교생활에서도 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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