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현황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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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관
2) 체육시설조성정책
3) 공공체육시설지원현황
4) 태권도공원조성
5) 과제및발전방안
본문내용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의 터전으로써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의 필수요건이며, 체육활동 참여에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체육시설을 통해 인간은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체육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이자 직접생산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체육시설은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포괄적으로는‘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운동장소로서의 공간적 개념 뿐 아니라 용기구와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효과적이며, 보다 쾌활하고, 적합하며, 안전한 운동활동을 전제로 설치?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체육시설을‘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법적 개념은‘건전한 신체?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시법시행령 별표 1에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운동종목과 체육시설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