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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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정책
1-1. 지방계약제도 동향
1-2.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1)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2)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 동향
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동향
1-3. 주택정책 동향
1) 주택공급 및 보급 현황
2) 택지공급현황
3) 주택정책
4) 주택법령 주요 개정현황
1-4. 건설공사원가제도 동향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5. SOC 정책 동향
1) SOC 투자 동향
2) SOC 분야 중기(‘09~’13) 재원배분 방향
본문내용
1. 건설정책
1-1. 지방계약제도 동향
행정안전부는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을 5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완화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을 삭제하였다.(’08.5.29)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에서 이와 관련한 평가항목(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정비율 하도급하도록 한 심사항목)이 삭제되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평액 제한 기준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명확화 하였다.(’08.2.25)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하였고(’08.1.21), 단품물가조정 세부방법을 마련하였다.(’08.5.15)
이 밖에 행정안전부가 정부의 예규‧훈령 일괄폐지 방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예규(21개)를 모두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매뉴얼 형태로 통합제정(8개)하여 일부를 개선하였다.(’08.7.7)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규
(1)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종전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였다.(’08.5.29)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였다.(’08.5.29)
(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산법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일화하였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을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였다. 아울러 시공여유율 평가항목을 삭제하였고, 종전 신설업체의 경우(10억미만 공사)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08.5.29)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에서 이와 관련한 평가항목(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정비율 하도급하도록 한 심사항목)이 삭제되였다. 또한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급액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제한기준을 명확화 하였다.(’08.2.2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