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윤리적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의료법규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 A+ 받은 자료입니다.
법적견해와 윤리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법적기준
2. 윤리적 기준
3. 간호계 방향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합리성 제시와 나의 견해
본문내용
80대 인공관절 수술 중 사고… 한달 가까이 사실 숨긴채 진료
증세 호전 안돼 원주기독병원 후송 … 당시 차트에도 기록 안해
영월의료원에서 혈액형이 AB형인 80대 수술환자에게 B형 혈액이 수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의료원 측이 환자 및 가족들에게 한달 가까이 이 사실을 숨긴 채 진료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뒤늦게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영월의료원에 따르면 박모(여·84)씨는 지난달 9일 의료원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이어 10일 오전 10시께 혈액수치가 떨어졌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혈을 받았으나 수혈혈액형이 담당자의 실수로 AB형이 아닌 B형이 수혈됐다. 박씨는 이후 밤마다 38도가 넘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 6일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원주기독병원 후송 당시 환자 차트에는 수혈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료원측이 고의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영월의료원은 수혈시 임상병리사, 담당의사, 간호사 등이 혈액 주머니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의료계는 다행히 환자로부터 서로 다른 혈액형의 적혈구가 만나 발생하는 용혈(溶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박씨의 고열이 수혈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영월 = 김광희 기자 2012.12.11.
①법적기준)
의료법 제 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