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인커텀즈 2010, 인커텀스 2010
- 최초 등록일
- 2013.12.04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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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XW(현장인도규칙)
2. FCA(운송인 인도 규칙)
3. CPT(운송비 지급 인도 규칙)
4.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규칙)
5. DAT(터미널 인도 규칙)
6. DAP(도착지 인도 규칙)
7. DDP(관세지급 인도 규칙)
8. FAS(선측 인도 규칙)
9. FOB(본선 인도 규칙)
10. CFR(운임 포함 규칙)
11. CIF(운임․ 보험료 포함 규칙)
본문내용
1. EXW(현장인도규칙)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Ex Works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합의된 인도 장소의 지점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에서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 규칙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2. FCA(운송인 인도 규칙)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Free Carrier” 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또는 합의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인도 장소의 인도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구체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영업장소의 주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구체적 인도 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FCA 규칙은 적용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