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제도란?!
- 최초 등록일
- 2003.05.10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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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전형적인 사회보험의 형태)
4. 연금급여 (보호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연금액 실질가치의 보장, 국가의 법률에 의해 지급보장)
5. 연금급여의 구성
6. 문제점
본문내용
급여의 종류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한 감퇴되었을 대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
노령연금 (표준소득액의 약 60% 정도)
급여대상자가 일정기간 가입하고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대 지급됨.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된다.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65세 미만인 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2.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자.
3.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겨우
4.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 분할연금: 연금수혜자가 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3년 간, 재혼 시 중단.)
장애연금 (1~4급으로 판정)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있을 대 지급됨.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가입자.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