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혼인 풍속
- 최초 등록일
- 2003.05.10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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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은 '성(性)과 성의 결합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혼례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생활을 영위해온 역사만큼이나 길다.
근친근혼, 동성불혼, 동성동본불혼등은 고려이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온 혼인규제의 내용들이다. 조선 초기에는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동성끼리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대의 형에 처하고 이혼케 했다. 조선 중기까지 이러한 동성불혼 주장이 이어지다가 후기로 오면 동성동본불혼으로 변한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사회는 가정윤리나 가족제도, 결혼관등 사회 전체적인 제도와 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에는 근친혼을 금했고, 상중(喪中)의 결혼을 금했으며 첩과의 혼인, 다른 신분간의 혼인을 금하였다. 또한 이조에 들어와서 처첩(妻妾)의 구별은 법률로써 정하고 일부일처의 혼속을 법률로써 근절(禁絶)하려고 했으나 특권계급에는 폐(廢)치 못한 제도로 첩제가 그대로 공인되었으니 일부다처의 혼속이 남게 되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족은 혈연을 통한 가계의 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였으며 따라서 여성은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을 낳아야만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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