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교육문제
- 최초 등록일
- 2013.11.27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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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의 정의
2. 장애아동의 현황 및 문제점
3. 장애아동 가족의 서비스 욕구
4. 현재의 정책 및 서비스
5. 장애아동 교육의 과제
본문내용
1) 정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아동은 신체, 정서, 인지, 언어, 학습능력 등의 장애로 인해 보호와 양육, 교육과 재활 및 사회 적응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장애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진단, 특수교육 및 상담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와 제반시설의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론 책정의)
특수교육 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삼장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기타 교육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으로 정의된다. 특수 교육법에 의하면 장애아동은 특수교육 대상자이다.
<중 략>
(5) 장애아동수당
● 대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내용: 기초수급자, 차상위, 보장시설 입소여부, 중경증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신청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