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3.11.2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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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제출대상
② 제출일자
③ 제출처
④ 심사 및 조치
⑤ 판정기준
⑥ 조치내용
⑦ 위반에 대한 조치
⑧ 첨부할 내용
본문내용
①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제방높이 50미터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② 제출일자
㉮ 착공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보지 아니한다-규칙 120조6항)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⑤ 판정기준
㉮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