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최초 등록일
- 2003.05.0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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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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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행보조자의 의의
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귀속근거
3. 이행보조자의 이행관련성
4. 이행보조자의 과실판단기준
5. 이행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6. 채무자의 구상청구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던 것을 학설·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독일민법278조, 스위스채무법101조)를 본받아 신설한 것이다.
1) 좁은 의미로는, 예컨대 운송인이 운반에 사용하는 인부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 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고의·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민법391조, 상법115조·135조·148조·150조). 이를 참된 의미의 이행보조자라 한다.
2) 넓은 의미로는 참된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물론, 채무자에 대신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이행을 하는 이행대용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예컨대 유언집행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집행하는 자, 수치인에 갈음하여 임치물을 보관하는 자 등이다. 이행대용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이은영 저 채권총론
2. 곽윤직 저 채권총론
3. 김준호 저 민법강의
4. 유 정 저 민법판례연습
5. 인터넷자료(백경일의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