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인권과 관련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5.0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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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김대중대통령의 인권선언기념식 연설
2.세계인권선언문
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4.Justice Minister's Interview with Korea Herald
5.사이버권리선언
6.인권과 관련 된 기사
-북한관련 기사
-여성 인권침해 사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
-그 외 기사
7.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비판, 평가
8.맺음말
본문내용
맺음말
지금까지 정부의 인권법안에 관한「공추위」소속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들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인권보호기능을 전적으로 인권위에 맡겨야 하고 인권위는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대체기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보장기능을 감시․보완하고, 특히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감시,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UN의「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에서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권위가 국민이 선거로 구성한 정부에 우선하여 모든 인권보장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헌법체제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를 젖혀놓고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를 주도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법무부는 최초의 시안을 발표한 이후 장시간에 걸쳐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법안에 반영하여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법무부 최초시안은 가히 실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내적으로 우리의 인권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며,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임을 거듭 밝힌다.
참고 자료
http://www.cwd.go.kr/korean/binary/chap/9812-7.html
http://www.moj.go.kr/justice/html
http://www.moj.go.kr/justic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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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reespeech.jinb.net
http://www.naeil.com/naeil/news/298/2984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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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khumanrights.or.kr/kor/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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