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능 신용장
- 최초 등록일
- 2003.05.0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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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가능 신용장이란?
2. 양도가능 신용장의 전제 조건
3. 양도가능 신용장의 당사자
4. 양도가능 신용장의 원칙
5. 주된 분쟁의 요지
6. 사례
7. 양도가능 신용장의 원수익자의 의무
본문내용
1. 양도가능 신용장이란?
양도(transfer)란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의 수익자가 자신이 향유하고 있는 신용장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수익자(제1수익자)가 지급, 연지급확약의 이행,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에게나,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양도은행으로 특별히 수권되어 있는 은행에게 1인 또는 그 이상의 제3자(제2수익자)가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2. 양도가능 신용장의 전제 조건
신용장이 양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용장 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 한다. 그러한 문언이 없는
신용장은 당연히 양도불능신용장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