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 최초 등록일
- 2003.05.0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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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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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소송물의 개념
2. 소송물의 기능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청구권 개념의 정립
2.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3.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Ⅲ. 판례의 입장
Ⅳ. 소송물의 특정
1. 이행의 소
2. 형성의 소
3. 확인의 소
본문내용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소송물의 개념
소송물이라 함은 소송의 객체, 즉 분쟁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객체는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다.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청구한 것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된다. 그리고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은 영향이 없다. 상소인이 상소로써 한 주장도 역시 소송물과는 관계가 없다.
2. 소송물의 기능
(1) 소송의 개시단계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첫째, 어떤 소송절차에 의할 것인가는 소송물에 좌우된다. 소송물의 내용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소송은 행정소송이 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이는 민사소송이 된다. 여기서 다시, 그 법률관계가 재산관계이면 통상의 민사소송이 되고, 가족관계이면 가사소송이 된다.
다음으로 소송물은 관할의 기준이 된다. 즉 사물관할은 기본적으로 소송물 가액에 의해 정하여지고,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별재판적 중에서 예를 들어 어음금청구나 부동산에 관한 청구의 특별재판적등은 소송물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그 소는 적법하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민사소송법강의, 이정우, 형광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3
기타 다수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