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정소파 2001 전문
- 최초 등록일
- 2003.04.29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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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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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본문내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