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한 사법개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4.2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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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법원
III. 일반법원
IV. 결론
본문내용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었던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국민의 힘에 의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는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와 관련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권위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법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법개혁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와 유사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도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한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우리 법원은 1989.12.11. 대법원장이 '전국 각급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하여 21세기의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법제도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연구와 그에 기초한 개혁작업을 담당할 연구법관팀 구성의 필요성을 천명하여 1990.3.2. 法院行政處 내에 법원행정처장 직속기구인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사법개혁작업에 착수하여 1994.2.16.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1994.7.27. 대법원이 성안한 사법제도개혁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바 있다.
현재의 사법제도 하에서 과중한 업무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구성원은 구성원대로 불만이 팽배하여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사법운영에 대하여 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이 사법에 대하여 불만을 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이 법원이 권위를 갖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건국초기에 비하여 판사의 성실성이나 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일반 국민이 법원에 대하여 느끼는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어 온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국민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법원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정도가 커진 데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권위주의 시절에 법원이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