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03.04.2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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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과목의 관광기본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관광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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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1년에 제정 공포된 관광진흥법은 증가되는 관광객의 수에 맞추어 여러 번의 개정을 하여왔다. 이것은 관광진흥의 정도가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관광에 관한 기본적인 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963년에 일본이 관광정책을 명시하기 위하여 관광기본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도 1975년에 관광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1965년 한·일 회담이 정상화된 이후에 일본인 관광객을 비롯하여 영·미계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본 이념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환경의 변화는 관광 여건의 조성에 있어서 전략적인 주력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관광이란 관광객이 자기의 거주를 떠나 여행하면서 경제적인 소비를 행하되, 견문 확대라는 목적과 민간외교의 성취를 위한 여행의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여행이 행동이, 내일의 건전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곧 관광의 이념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호적인 법이 필요한 것이다.
즉, 관광기본법을 제정하여 관광에 관한 헌법과 같이 관광의 근본조직의 법으로서 관광시책의 방향을 명문화한 것이다.
관광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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