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분야] 우리나라대도시권계획
- 최초 등록일
- 2003.04.2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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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 빡세게 조문분석하고 도표 만든것입니다.
세개의 법과 계획들을 분석하느라 3일동안 작업한겁니다.
정말 이런 숙제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목차
1.수도권정비계획
2.광역도시계획
3.광역개발계획
4.각각의 비교분석
5.의견
본문내용
1.수도권정비계획법
1)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수도권-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
3)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1.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