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11.10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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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전자무역과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무역거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미리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무역문서의 표준(EDI)을 고시하고,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한다.(전자무역기반사업자)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중 략>
⑨ 무역분쟁의 조정과 행정행위로서의 조정명령에 대하여 비교 설명해 보자
무역분쟁은 무역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대외무역법은 비록 무역 분쟁의 발생과 해결이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사법상의 해결에만 맡기지 않고 당해 무역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수출입질서의 확립 및 대외신용의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중재계약을 권고하거나 기타 조정, 알선 등 행정지도로서 간접적인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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