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 찬성측 입론/예상반론/확인질문/최종발언
- 최초 등록일
- 2013.11.0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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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측 갑 입론
2. 찬성측 을 반대측 입론에 대한 확인질문
3. 찬성측 병 첫 번째 반론
4. 우리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그에 대한 우리의 확인질문
3. 제대군인만이 가지는 능력은 우대받아 마땅하다.
5. 찬성측 을 두 번째 반론
6. 찬성측 을 병 최종발언
본문내용
1. 찬성측 갑 입론
찬성 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나, 병역의 의무는 성인 남성들만 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1961년에 도입한 법안에서 출발한 군 가산점제도는 7·9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시험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대 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 판단해 폐지시켰습니다. 이에 찬성 측은 다음 세 가지 논거를 들어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합니다.
첫째,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의무자들은 군복무 중에 학업, 생업, 취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중 략>
3. 제대군인만이 가지는 능력은 우대받아 마땅하다.
-예상 반론 : 그러한 능력들은 군에 갔다와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반론에 대한 확인질문 :
1.여러가지 능력은 군에 다녀와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신것 맞으십니까?
1.1 그렇다면 일단 군대에 다녀왔다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1.2 모든 검증은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1.3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으십니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