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생활] 법과 현대생활
- 최초 등록일
- 2003.04.22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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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분류
※ 물권(8가지)
※ 대내적 효력
※ 연대채무
※ 기여분, 분여분, 유류분
※ 상소 (항소, 상고, 항고)
※ 혈족
※ 친족의 범위
※ 소송당사자의 명칭
본문내용
1. 직접강제
→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이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집행방법을 말하고, 주로"주는 채무" (금전채무,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의 집행방법으로 쓰인다.
→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내용을 직접실현하는 집행방법
2.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게 하는 집행벙법으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채권 중 채무자이외의 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원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예컨데 건물의 철거)의 강제 집행에 효과적이다
→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급부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을 용인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집행방법
3. 간접강제
→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방법을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방법으로 채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니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인 작위의무(배우의 공연 등)의 강제집행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 또는 부과하여 채무이행을 하도록 하는 집행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