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절차
- 최초 등록일
- 2003.04.22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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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변론기일을 변경하려면 ?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 작성 및 양식안내
답변서 작성 및 양식 안내
변론재개신청을 하려면?
본문내용
변론기일을 변경하려면 ?
1.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예: 자기 가족의 혼례·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원·피고 쌍방을 소환하고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자료
KEF(http://www.ke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