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 최초 등록일
- 2003.04.21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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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사원의 조사태도]
[조사분류]
[조사내용]
본문내용
[조사원의 조사태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가구원의 신상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밀 보안 유지가 철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제로 실시하는 조사원들이 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사항이 바로 “가구원들의 비밀보호”이다.
조사원들이 보안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는 조사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국민들의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만약 조사원이 함부로 비밀을 누설할 시에는 통계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ⅱ) 조사된 사항을 전산 처리할 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ⅲ) 가구원들의 성명은 조사내용을 확인할 때만 사용되며, 실제 통계전산처리시에
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ⅳ) 조사원은 조사원신분을 보증할수 있는 조사원신분증, 총조사마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