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발표
- 최초 등록일
- 2003.04.21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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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택지준용과세의 법제화
ㅡ 택지준용과세 문제의 발생
2. 택지준용과세 철폐운동의 진전과 경감조치의 실현
◈ 결론
본문내용
1. 택지준용과세의 법제화
ㅡ 택지준용과세 문제의 발생
1) 택지준용과세의 맹아
● 계기 :
― 신『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 구분의 설정 때문. 즉, 택지준용과세 문제는 신 『도시계획법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비롯되어 점차 성장
― 고정자산세 평가 방법의 변화 :
1960년대 전반부터 후반에 걸쳐 한편에서는 지방 재정의 재원확보를,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세제에 대한 중앙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이어 고정자산세 평가제도 등의 「개정(改正)」을 단행
。 「고정자산제도 조사회」에 의한 고정자산세 평가제도 개정을 답신(1961)
。 고정사산의 평가기준에 대한 자치성(自治省)의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62년)
。 토지(농지를 포함해서)의 고정자산평가방식 중 종래의 「임대가격 배수방식(倍數方式)」에서 「매입실례 가격방식」으로의 변경(63년)
― 시가화구역 설정과 함께 농지법이 개선되고 동 구역내의 농지는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시가화 구역내 농업·농지의 영속성이나 「農地性」을 현저히 상실하고 동 구역내의 농지에 대해 택지 준용 평가·과세를 실시하는 법제상의 "보증서"를 부여
● 농업계의 반응 :
― 신 『도시계획법안』의 검토단계에서 『시가화 구역에 편입된다면 농지에 대한 고정자산세가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게 되는 한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되풀이해서 『시가화 구역내 농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인상을 시행하지 말 것』을 촉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