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3.04.2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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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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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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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12.23. 95누185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법규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이 없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입증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구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구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5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구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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