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세부운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4.19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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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생해서 썼어여^.^;;
목차
Ⅰ. 법령 제정배경 및 경위
Ⅱ. 법률의 주요내용
Ⅲ. 제도개편의 효과
Ⅳ. 하위규정 제정방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구역의 지정
3.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5. 조합, 대의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7. 관리처분계획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본문내용
Ⅰ. 법령 제정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성 대두로 인하여 추진 되었다.
추진경위
ㅇ 연구용역실시 : '99. 9∼'00. 9
※ 21C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ㅇ 토론회 및 전문가 실무작업반 운영 : '00. 10∼'01. 3
ㅇ 입법예고 : '01. 7. 25∼8. 14
ㅇ 국무회의 심의 : '02. 9. 3
ㅇ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2. 11. 8
ㅇ 법률 시행 : 법률 공포후 6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