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호] 보건관리대행업무
- 최초 등록일
- 2003.04.18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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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H대학에서 행해지는 업무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건관리대행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참조하여
레포트 각주에 출처를 달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4. 사업장 집단보건관리
1)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
2)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
3) 보건관리 대행 업무
4) 보건관리 대행 업무 위탁 방법 및 절차
5) 관련기록, 서식 종류
본문내용
1)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
보건관리 대행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및 시행령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50인 이상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업보건전문기관이 의사, 간호사, 산업 위생사로 이루어진 전문인력이 상호유기적인 협조하에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노동부의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사업장의 98%를 차지하며, 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62%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