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3.04.1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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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청구인 측 변호인 주장
(위헌의 근거)
1)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2) 평등권 위배
3)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할 수 있다.
4)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5) 과잉 금지의 원칙
합헌의 입장
1)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2) 평등권
3) 자의적 선별 기준 및 위임입법의 한계 침범에 관한 논박
4) 적법절차의 원칙
5) 과잉 금지의 원칙
6) 외국에서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재정이유와 주요 골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연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성법죄사건(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매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요, 권유, 알선 등 아동포르노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의 행위)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 확정된 자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동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및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및 광역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상당부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가 2002년 9월 24일 3차 명당공개를 강행하면서 신상공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 되던 1,2차 신상공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 25일 서울 행정법원이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때부터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