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불완전이행
- 최초 등록일
- 2003.04.13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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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 각주 19까지 있구요
논문 형식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2)연혁
(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
(1)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
(2)불완전이행의 본질
3.성립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전하거나 부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의 모습
(1)불완전이행의 분석 요소
(2)급부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주는 채무의 불완전이행)
(3)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
(4)보호의무위반
5.입증책임
6.불완전이행의 효과
7.판례원문
8.판례평석
본문내용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의한 이행행위가 없는 소극적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 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완전이행 또는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연혁
적극적 채권침해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독일의 staub이다. 독일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불능(제280조)과 이행지체(제286조)에 한정하고 기타 채무자의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개개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RGZ 66.28의 사안 즉 매수인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자마 열매가 끼여 있었고 그 결과 매수인의 말이 그것을 먹고 죽은 사안에서 거대한 법의 흠결이 지적되었다. 즉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행은 있었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아니며 한편 하자담보책임의 규정만 가지고는 죽은 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매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되므로 사료 값은 배상 받을 수 있을 지언정 말에 대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