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3.04.11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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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의 종류>
Ⅰ.조세
Ⅱ.국세
1.내국세
(1)직접세
(2)간접세
(3)목적세
2.관세
Ⅲ.지방세
1.도세
(1)보통세
(2)목적세
2.시.군세
(1)보통세
(2)목적세
본문내용
<조세의 종류>
Ⅰ.조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公權力體)가 그의 경비충당의 재정조달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Ⅱ.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1.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 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1)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①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