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환경분쟁
- 최초 등록일
- 2003.04.10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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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분쟁의 뜻과 예시..조정과정을 보고 느낀점을 쓴 글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련 법령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環境汚染被害紛爭調停法],[환경분쟁조정제도,環境紛爭調停制度]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환경분쟁조정의 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의 해결과정을 보고
본문내용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련 법령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 나라는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도시화덕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긴 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에는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속 경제 개발로 인해 환경 문제에는 소극적•미온적이었던 것이 우리 나라 환경정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77년말 그동안의 공해방지법은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확충하여 제정•공포되고, 1980년에는 환경청을 발족,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환경권의 내용과 행사(行使)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는 등의 환경에 대한 법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보완되었고,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1982년 7월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 1986년 수계별(水系別)•영향권역별(影響圈域別)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저오염 연료 및 저오염 자동차의 생산보급, 하•폐수처리장의 설치, 대단위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인 처방에 의한 정책개발 및 환경투자를 꾸준히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