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 최초 등록일
- 2003.04.08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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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1.입법목적
2.적용범위
주택임차권의대항력(住宅賃借權의 對抗力)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
2. 대항력의 발생시기 (對抗力의 發生時期)
3. 대항력의 범위 (對抗力의 範圍)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廓正日字)
1.확정일자의 의미
2.방법
3.필요성
4.사례
최우선변제권 - 소액보증금
1. 목적
2.조건
본문내용
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이 영세민인 무주택서민의 보호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민법상 무주택서민이 집을 세들어 사는 방법에는 임대차와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은 物權으로서 상가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전세금을 맡기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 기간과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 즉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등 전세금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약정기간이 끝난 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물권이다. 그래서 債權인 임대차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을 줄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단순히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전세권자처럼 계약 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경매를 신청하여 뒤에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