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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기여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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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4.05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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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상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기여분제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목차

1. 의 의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3. 기여의 내용

4. 기여분의 결정
① 공동상속인의 협의
② 가정법원의 결정
③ 유증과의 관계
④ 유류분의 관계

5. 구체적 기여분의 산청

6. 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① 승 계
② 포 기

본문내용

1. 의 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① 공동상속인에 한한다(1008조의2 1항).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특별히 부양한 내연의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포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포괄적 수증자도 역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수인이라도 상관없다. ③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3. 기여의 내용
① 기여행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따라서 재산상의 효과가 없는 정신적 협력은 기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한다(1008조의2 1항). 특별한 기여라 함은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명백히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간의 협조·부양의무의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요양·간호가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된다(1008조의2 1항).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주로 장남의 지출에 의하여 생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다면 특별한 기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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