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과거의 부양료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3.04.05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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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과거의 부양료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의의와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1.의의
2.판례의 태도
(1) 종전의 부정적 태도
(2) 현재의 긍정적 태도
본문내용
부양청구문제는 원래 현재 내지는 장래의 문제로서 현재 및 장래의 생활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부양의무는 요부양상태와 부양의 여력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요부양자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데, 요부양상태는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부양의무도 소멸하여 과거의 생활비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권리자가 '요부양상태'에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여력'이 있다면, 사실상 부양료청구전일지라도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요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민법 제163조 1호는 부양료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과거의 부양료지급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