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심의 규정
- 최초 등록일
- 2003.04.02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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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 광고 심의 규정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방송광고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 범위) ①방송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물은 사전에 방송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송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5항 단서의 방송광고물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방송광고물
3.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송광고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