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 최초 등록일
- 2003.03.29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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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및 기원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2.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발생기원
2)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
3)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1. 처벌(punishment)적 성격
2. 배상(reparation)的 성격
3. 사회복귀 또는 교육적성격
4)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
1. 입법·제도상의 미흡
2. 담당인력의 부족
3. 사회봉사 부과의 선고에 관한 문제
4.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의 정비
5. 사회봉사명령 활용범위의 한정성
5) 사회봉사명령의 개선방안
1. 제도상의 측면
2. 운영상의 측면
본문내용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인을 실형을 선고하여 교도소나 소년원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처우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서회봉사명령을 받는 대상자는 지방법원(지원포함) 또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倂科)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과 형사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형법 제 62조의2 제1항)가 있다. 단기보호 관찰소년에게는 50시간 이내의, 보호관찰소년에게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5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원래 1972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의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안되었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의 전면개정(법률 제4057호)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서의 단기보호관찰 및 보호관찰의 부과처분으로서 처음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