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완전포괄주의
- 최초 등록일
- 2003.03.29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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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배경
Ⅱ 본 론
1.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의의
2.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찬반의견
1)찬성의견
2)반대의견
Ⅲ 결 론
1.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의 절충인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법에 열거된 과세유형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현행 세법은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 유형을 14가지로 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세법개정(2001년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인 일반적인 증여뿐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에 자본거래 유형을 포함시킨 것이다.
당시 반영된 증여의제 유형은 ▲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의 인수 ▲ 불균등 합병 등 7가지에 이른다.
이는 지난 97년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전환사채(CB)를 인수한데 이어 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칙 증여 문제가 불거지자 세법 개정을 통해 자본거래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