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능
- 최초 등록일
- 2003.03.23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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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업의 입장
-자금 조달 기능
-기업 홍보 효과 및 공신력을 제고하는 기능
-경영합리화 기능
2.투자자의 입장
-투자의 다양화
-주주중시경영
본문내용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비과세
-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2000.1.1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 대상 :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
- 지원내용 :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할 때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 산입
- 준비금 설정한도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매년 설정가능)
- 준비금의 사용 및 익금 환입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계상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익금에 산입
․증권거래소로 이동할 때에는 준비금 잔액 전부를 일시 환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