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 용어
- 최초 등록일
- 2003.03.20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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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과목(行政科目)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과 예비비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수입금마련 지출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형식주의(型式主義)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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