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3.18
- 최종 저작일
- 2003.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핸드폰 요금
2. 인터넷 과일주문
3. 3회이상 냉장고고장
4. 화장품파우더
5. 신문구독
본문내용
1. 핸드폰 요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던 중 친구의 권유로 밤 12시부터 아침6시까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요금으로 바꾸게되었다. 핸드폰을 산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담당자에게 전산 상으로 바뀌어졌으니 이제 그 요금으로 사용하시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요금 변경을 한 후 밤 12시 이후에 부담 없이 친구와 통화하게되었고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말에 배달된 청구서에는 예상요금에 몇 배에 달하는 요금이 청구되어있었다. 12시 이후에 통화한 요금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산 상으로 요금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난 그 요금을 다 내야한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 대리점은 워낙 소규모라 내가 전화했을 때 전화 받았던 사람과 연결이 되었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요금변경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요금은 대리점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요금 변경을 해주겠다고 말한 담당자의 과실이었지만 나에게도 잘못은 있었다고 본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휴대폰 업무도 통신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요금변경이 되었는지 확인만 해보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요금변경 등의 개인적 휴대폰업무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개인적인 통화나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과일주문
요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나도 액세서리나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우연히 과일배달사이트를 보게되었다.
군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줄 선물을 찾고 있던 중이었고, 과일을 직접 우체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여 오렌지, 파인애플, 메론, 키위 등이 들어있는 상품을 구입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과일을 전해 받은 친구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