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13.10.29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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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죄형법정주의 타당성의 법적 근거
Ⅲ.죄형법정주의의 연혁·사상적 배경
Ⅳ.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죄와 형벌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원칙을 의미한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법죄가 성립하지 않고(도덕적·종교적 범죄는 가능함),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형벌(국가적 형벌)은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이라 하지만 지금의 법문화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범죄와 형벌은 동일한 사물 형법의 양면에 해당된다. 입법자가 범죄로 규정하면서 형벌을 두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무의미 하다. 법정구성요건과 관련한 것이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다”이고 형벌규정은 “법률이 없으면 형벌 없다”로 포섭된다. 다시말해 죄형법정주의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규정을 동시에 동일한 정도로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타당성 요청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 내용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데 법률이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언제나 자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형벌권이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던 죄형전단주의는 역사적 사실에 속하고 죄형법정주의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중 략>
법률의 내용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은 구현될 수 없다. 죄와 형을 정하는 법률 자체가 올라는 법률, 정법이어야 한다는 요청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일걸어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적정성의 원칙은 현대적의미의 죄형법적주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실질적 불법개념 등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법률적인 근거는 헌법 제 10조 인간존엄, 제 37조 단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치국가원칙, 비례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을 들 수 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이 적정해야하고 법률 상호간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