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사업계획승인
- 최초 등록일
- 2003.03.16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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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진흥법14조 -사업계획 승인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관광진흥법은 등록을 요하는 관광사업 중 중요한 관광사업에 한해서 등록신청 절차상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사업계획승인 조치를 채택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사업이 하나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만약 일정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아무런 규제 없이 등록하게 하면 관광사업이 혼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견되는 혼란과 과당경쟁방지 및 일정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관광사업참여를 조절하려는 취지가 있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일종의 예방장치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모든 관광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사업규모가 큰 것에 한정하고 있다.
셋째,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가 투자 후 등록할 경우 만약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거부되면 그 관광사업자는 시설투자비 및 자원의 손실, 시간적 낭비 등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14조와 그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관광진흥법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